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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특히 비싼 월세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월세 추가 지원 모집을 시작합니다. 올해 마지막 모집이 될 수 있으니, 정부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을 놓쳤거나 서울시 1차 모집신청을 놓쳤던 청년들은 안내사항을 꼼꼼히 보시고, 바로 신청하러 가시기 바랍니다. 

     

    1. 신청접수 2023. 9. 5.(화) ~ 9. 18.(월)

     

    2. 신청자격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청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주민등록등본상 1983~2004년)

     

     - 무주택 청년 1인이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자

        * 중위소득 150% 이하 =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직장가입자 111,677원, 지역가입자 50,654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에 월세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청년 이름으로 1억원이 넘는 재산이 없는 경우

     

     - 2500만원 차량시가표준액 이상의 차량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자 등은 제외

     

    3. 지원내용 월20만원 지원(최대 240만원)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바로가기/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5. 준비서류 : 월세임대차 계약서, 월세 이체한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접수 후 추가 서류 요청있을 수 있음)

     

    6. 발 표 일 : 11월 중 확정, 12월 말부터 지원시작

     

    7. 지원방법 : 2달에 한번씩 월세 20만원 지원, 단 12월 말에는 9,10,11,12월분 일괄 해서 80만원 지급

     

    8. 문       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 다산콜센터(02-120 통화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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