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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동탄 등 전세사기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았기에 안심했던 세입자들에게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이다.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일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가 전담하고 있었지만 점차 지방에서도 발생사례가 있어 전국 지자체에서도 전세피해 확인서 접수 업무를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전세피해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1. 보증금 미반환 된 경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1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돌려받지 못한 자로 임차권설정등기를 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임차계약 직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당연히 한 후, 임차권설정등기는 따로 해야 한다. 임차권 등기설정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대항력이 사라질 것을 대비해 법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건물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일이다. 

     

    * 임차권등기명령 준비물은 건물등기부등본1, 주민등록 등초본 각1, 임대차 계약서사본1, 부동산목록 5, 임대차계약해지통보한 내용증명1 이며, 법원에 신청한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까지 끝나면, 그제서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준비물 : 확정일자 신고필증 1부, 등기부등본 사본 1부(또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전세금 입금내역(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 주소 변동사항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 1부, 계약 해지 통보 내역(예시, 내용증명 또는 문자)

    2. 경매, 공매 낙찰되는 경우

    집이 경매, 공매 낙찰되어 임차권이 소멸되어 전세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자에 해당되는 경우이다. 

     

    신청 준비물 : 매각물건명세권 1부, 배당표 1부(배당기일 전이면 생략가능), 확정일자 신고필증 1부, 등기부등본 1부, 전세금 입금내역(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 주소 변동사항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 1부

    3. 비정상계약에 해당되는 경우

    임대인, 공인중개사의 기망행위로 허위로 속아서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해제를 요구했으나 임대인이 나몰라하고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이다.

     

    신청준비물 : 형사 또는 민사 조치내역(고소고발 접수증, 소송 진행사항확인  서류 등), 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전세금 입금내역(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 주소 변동사항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 1부

     

    단,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 보증이행예정자는 1,2, 3에 해당되어도 지원 제외 된다. 

     

    지원대상 중 경매, 공매 낙찰 또는 비정상계약으로 법원의 퇴거명령을 받은자, 직선거라 40km이상 이사예정이 있는 자 등에 해당되면 6개월(최대 2년까지) 월임대료의 긴급주거지원이 된다. 월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이다.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자에 한해서 거주지역, 세대구성원수, 기존 거주지 전용면적 등을 고려해서 지자체에서 심사해서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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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안내문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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